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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은둔 생활 선원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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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은둔 생활 선원 해경에 덜미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7.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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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타인 명의 도용 30대 선원 구속영장 신청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며 은둔생활을 한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3일 9.77톤, 신안 선적 근해자망어선 D호 선원 이모(34, 목포시)씨를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D호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아 개항 질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병역 기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복 동생 이모(29, 평택시)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관에 제출했다.

개항 질서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 씨의 신원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각도로 수사를 펼쳐 이복 동생과 연락이 되면서 피의자 이 씨의 명의 도용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지갑 분실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신원이 탄로 나 입대할 것을 우려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2010년 4월부터 이복동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며 선원으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는 2010년 병무청의 고발로 지명수배 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5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조업을 하는 어선에 지명수배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박에 승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상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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