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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관련 영광군의회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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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관련 영광군의회 입장문 발표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3.07.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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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군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개원한 제9대 영광군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광군의회는 군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해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문제로 지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도 이루어져 지역 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31일 영광군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이 금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6월 27일 영광군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주)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제251회 임시회(2020년 7월 31일)에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군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2021년 9월에는 의원 개별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 영광군과 그 뜻을 같이하면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집행부 업무 담당자들의 비전문성이 노출되고, 사용허가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역사회 내 피로도 증가, 영광군의회에서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진 문제로만 치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일 318톤의 사업장쓰레기가 외부에서 영광군으로 반입되어 일일 250톤의 고형연료(SRF)가 제조되어 시간당 9.9MW의 전기와 63톤의 스팀을 생산하게 됩니다.

영광열병합발전(주)는 사업장 일반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류, 섬유류, 종이류, 목재류 등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 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화 된 제품만을 사용하고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폐전선, 폐고무, pvc, 음식물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쓰레기의 반입, 선별, 파쇄, 분쇄, SRF 제조, 발전 등 열병합발전소 운영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의 엄격한 감시체계도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를 믿고 철저한 환경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에서도 영광군과 함께, 영광군민들과 함께 군민 여러분들의 생명권,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켜내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운영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SRF가 경제 논리에만 치우쳐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도 제9대 영광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 7월 4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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