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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7억여 원을 인출한 전화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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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7억여 원을 인출한 전화 사기범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2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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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던 피의자 2명 현장 검거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25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성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있던 김모(44), 허모(44)씨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562만 원과 인출용 현금카드 등을 압수했다.

목포경찰은 지난 4월말 발생한 전화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과 공조해 3개월여 동안 끈질긴 추적과 잠복수사를 통해 범인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검거했다.

한편 검거된 범인들은 3개월여 동안 7억여 원 상당의 피해금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검거된 범인들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은 과거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신용정보유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였던 보이스피싱 수법에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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