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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공정한 소득정산제도” Q&A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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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공정한 소득정산제도” Q&A로 알아보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11.1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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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실시
일부 고소득자 악용하는 건강보험료 회피 방지

11월부터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실시
일부 고소득자 악용하는 건강보험료 회피 방지

 

건강보험료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 동안 전년도 종합소득을 당해연도 11월부터 부과하여 왔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 발생이 됨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가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회피 꼼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11월 최초로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본보는 국민건강보험 목포지사의 협조를 받아 정산제도의 의의 및 내용 등을 Q&A로 풀이하여 더 공정하게 변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Q1. 소득 정산제도가 무엇인가요?

=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의 사업ㆍ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 이하 ‘사업소득 등’)이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해 조정연도의 사업소득 등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추가 부과ㆍ환급)하는 제도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 경우 부과되는 보험료이다.

 

Q2. 소득 정산제도를 왜 도입하였나요?

=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0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아 11~12월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을 1~10월에는 전전년도 귀속 소득을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 감소 또는 중단 사실이 입증되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나,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에 현 조정제도를 폐지할 경우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민원 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축소 운영하고 조정 신청자의 확인되는 소득으로 정산을 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2022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Q3.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가 휴·폐업, 근로관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사업 및 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공단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득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팩스, 우편의 경로로 소득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신청 사유가 휴·폐업일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 홈페이지 신청 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모바일 신청 방법

-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Q4. 소득조정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나, 정산은 조정이 적용된 월이 속한 연도 전체에 대해 이뤄지고(단, 2022년은 시행령 시행 이후인 9~12월), 조정 이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보험료 경감을 신청한 경우 추후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취득 취소 또는 보험료 경감이 소급 해지될 수 있다.

더해서, 조정한 소득뿐만 아니라 정산신청연도 내 확인되는 모든 사업·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으로 정산이 이뤄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신청 시 전전년도 사업소득 등(1~10월)과 전년도 사업소득 등(11~12월), 조정 적용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등 모두 고려해야 한다.

 

Q5. 조정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정산은 언제 되나요?

= 조정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반영된다.

→ 다만, 소득조정 신청한 날이 그달 공단 최초 근무일일 때는 그달부터.

→ 전년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달(11월, 12월) 1일부터 그달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그달부터.

→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의 변동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고지된 달의 납부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해당 보험료가 부과된 최초의 달부터 반영된다.

전년도 사업·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확인되는 매년 11월 정산이 이뤄진다.

 

Q6. 소득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11월에 확인된 전년도 사업 및 근로 소득으로 정산신청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예를 들면, 2023년 정산신청자의 경우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2023년 1월~12월의 건강보험료에 2024년 11월 확인된 2023년 사업소득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2023년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한다.

다만, 2022년은 9월~12월 기간에 한해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정리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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