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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40대 밀항 시도자 밀항 알선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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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40대 밀항 시도자 밀항 알선 총책 검거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4.01.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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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검거된 밀항 시도자에게 밀항 알선

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검거된 밀항 시도자에게 밀항 알선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해 12월 19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 밀항 알선 총책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12월 18일(월) 오후 2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출항 낚시어선 A호가 위치 소실(V-PASS) 및 연락 두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후 즉시 경비함정, 항공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전남 진도군 귀성항 인근을 탐문 및 CCTV 확인한 결과 렌트카 차량 1대를 특정, 밀항 정황을 추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19일(화) 전북 구미시에서 렌트카 운전자(육상 운송책) 1명과 같은 날 전남 신안군 홍도항에서 낚시어선 B호에 승선한 밀항 시도자 C 씨 및 조력자 2명 등 총 4명을 검거 후 조사한 해경은 지난 12월 29일(금) 밀항단속법 위반자 3명을 해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밀항 시도자 C 씨의 밀항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력자 대상 밀항알선 총책 A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A 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및 잠복수사를 통해 9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광역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밀항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시한 밀항 알선 총책 A 씨는 피의자 C 씨로 부터 밀항 자금 2억 원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은 A 씨 대상으로 밀항알선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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