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 적극적 홍보 나서
안내문 발송 적극적 홍보 나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9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명세서만 제출하면 각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사후 정산을 통해 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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