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통한 장애학생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존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에 ‘체육 활동’ 추가
조례 전부개정 통한 장애학생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화)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부개정안에는 체육 활동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에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와 지원을 명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담당 교원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은영 의원은 “장애학생들에게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소질과 역량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인재로 크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쉽지 않았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수)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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