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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4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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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4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시행
  • 고영 기자
  • 승인 2024.03.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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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시행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시행

신안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21일간) 시행한다.

군은 약 299,98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061-240-8283)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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