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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 회장<(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불법개설기관 근절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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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 회장<(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불법개설기관 근절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4.03.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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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장.
조성재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장.

조성재 회장<(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불법개설기관 근절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고, 2060년이면 고령화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증가되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점점 악화할 것은 ‘명약관화’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건강보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불법의료행위,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편취한 비용이 3조4천억 원에 이르나 실제 환수는 2,335억 으로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액 환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이란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4를 신설해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일반 경찰, 복지부, 지자체가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불법 개설기관을 단속하지만,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어 불법개설기관의 재산 은익, 중도 혜업 등으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환경오염단속을 위해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단속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인 것처럼, 건강보험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권한’도입으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11개월→3개월)하여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막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막고 필수의료 등 급여확대로 이어져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고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하도록 건강보험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한 의료 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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