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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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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4.03.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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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보험료 자부담금 최대 20만원 지원

업체당 보험료 자부담금 최대 20만원 지원

진도군이 20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또는 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으로 업체당 보험료 자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중의 6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한 뒤 풍수해보험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며, 담배‧주류 도매업, 금융업, 대출업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중한 일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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