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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4> 사업소득자의 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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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4> 사업소득자의 소득 인정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8.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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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정 월평균현실소득 따라 금액 결정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인정합니까?  

답변: 교통사고 보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액과 상실수익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로 소득을 입증하고, 매출에 대한 매입경비, 지출 등에 따른 제 경비의 입증도 필요하고, 본인의 기여율 등을 감안합니다. 여기서 제 경비 입증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이 다르거나 세무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본인이 사고당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관련된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는 통계소득에 따른 임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고 있다면 음식점의 규모, 경력 등이 고려된 통계소득이 있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 자체의 기준에 의합니다.

이에 덧붙여 기술직종의 사업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가 미비된 경우에는 실제로 신고된 사업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통계소득도 만족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은 때, 고용노동부에서 1년에 2번씩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기술직노임을 적용할 수 있고, 기술직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산재가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거나 또는 사업소득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 산정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061)278-3898>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목포타임즈 제31호 2012년 8월 14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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