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전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의에서 “최근 성폭행과 전자발찌의 유용론과 무용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찬 사람도 성폭행을 해서 살인사건이 나고, 안찬 사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전자발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공개변론에서 ‘성범죄는 정신적 병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 병리학적 치료 없이 전자발찌만으로 사회방위의 참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는데 가장 합당한 말”이라고 평가하고 “이강국 소장이 말한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전자발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2년간 결정이 안되고 판결이 지연됨으로써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성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