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 논란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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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 논란에 입장 밝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6.08.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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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통합시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통합시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통합시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장문 전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최근 통합시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인사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취지에 맞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8월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지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가 규정된 조례가 개정된 후에 통합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회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과 달랐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당시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이번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공모를 진행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선제적 조치였습니다.

둘째, 시민추천제 진행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시는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이는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의 판단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하여 정비한 후, 정무직 지방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지명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숙고하였습니다.

의회가 제기한 조례 위반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지명 절차를 장기간 지연할 경우, 오히려 지연 사유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추천제는 시민의 참여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민의 뜻과 함께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참다운 시민주권 행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및 정책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견제와 검증이 만나면 시민주권 행정이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시장 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 8.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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