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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태풍피해복구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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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태풍피해복구비 긴급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9.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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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투입

▲ 정종득 목포시장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관련법규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 영향으로 응급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했던 비상근무 가동체제를 종료하고 이제는 면밀한 피해조사와 피해유형별 복구지원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4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을 당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실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조사와 관련법규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접수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6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피해규모를 확정했다.

전산입력이 마무리 되는 데로 중앙부처,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투입시켜 20일을 전후하여 추석 전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침수주택의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피해상황임을 감안하여 시 예비비로 우선 지급 복구하기로 했다.

시는 반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450만 원과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최대 250만 원, 방까지 침수된 주택은 정부지원금 100만 원과 의연금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위로금 차원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최대 100만 원(도비)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침수된 차량이 침수차량을 폐차하고 대체 취득 시 당초 폐차한 차량의 취득세만큼 감면해 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재난복구용 금융지원(융자)을 장기저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역본부), 소상공인은 목포소상공인지원센터(☎061-285-6347)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가 5일 기준 태풍피해 사항을 보면 공원, 관광시설, 체육시설,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물 233건과 주택 반파 13건, 주택 침수 242건, 농경지․농작물 침수 1,822,849㎡, 비닐하우스 19,642㎡, 선박・염전 6개, 상가․공장 등 총 109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점정 집계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34호 2012년 9월 11일자 2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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