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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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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0.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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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지사(지사장 신호성)는 11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며, 2012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및 201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들을 새로 반영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안지사는 이번 지역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의 소득 및 재산자료들을 새로이 반영한 금액이 11월분부터 고지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변동되는 것이므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지사는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해촉, 해지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 각 지사(문의 ☎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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