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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직비리 차단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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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직비리 차단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한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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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내부통제지표 설정→부서 관리자 점검→매월5일까지 감사실 제출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지난 14일(수) 각 실과소동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오류와 부정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설정한 통제지표에 따라 결재라인에서 미리 점검․시정하는 내부 검증절차로써 사전에 공직비리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어 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가 있는 업무(시설사업, 계약 등 세출예산 집행분야) ▲업무성격상 민원인과 접촉이 빈번하고 특정인의 재산이나 이권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인허가, 개발행위 등) ▲업무 특성상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또는 금전(세금, 과태료, 세외수입, 수수료 등)에 대해 내부통제지표를 마련하여 사전에 중점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 업무처리 흐름도는 해당업무 실과소동장이 내부통제 자기진단표에 의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사항을 점검 → 업무담당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 후 진단내역에 조치내역을 기재 → 처리가 완료된 업무는 관리자가 최종 확인 후 종결 처리한다.

종결 처리된 업무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감사실로 제출하면 감사실에서 점검 관리 후 연 1회 이상 내부통제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교육’을 통해 ▲각 부서 내부통제활동 실시 ▲각 행정시스템에 연계 구축된 통제시스템 모니터링 후 이상 유무 확인 ▲관리자 지시사항 및 이에 따른 조치결과 감사부서 제출 ▲지방세정․재정시스템 모니터링 운영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교육했다.

목포시가 2013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을 중점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12년도부터 각 실과소동 64개부서 77개 업무를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통제지표를 설정하고 감사부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해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반영한 통제지표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행정자산의 보호,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안정성,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이 확보되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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