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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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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1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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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진도군은 지방세 징수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특별 징수기간에 들어갔다.
진도군은 10월말 현재 123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 112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7%이며, 목표 징수율인 95%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방세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 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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