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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구도.저도 등 특정도서 6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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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구도.저도 등 특정도서 6개소 추가 지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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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효율적 관리방안 중앙부처 건의

우수한 자연생태경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번식지 보존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신안군은 지난 10월 30일 환경부 고시 제 2012-208호에 의거 특정도서 6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정도서는 구도, 저도, 다라도, 대술개도, 외엽산도, 국흘도 등 6개이다.

이로써 신안군은 6개 도서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26개소로 전국 183개소의 14%를 차지해 총 면적 1,563,963㎡중 공유지 6개소에 253,433㎡(16.2%)와 사유지 20개소에 1,310,530(83.8%)㎡달한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에 대하여 관계 시·군 및 시·도의 의견을 들어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군수는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낚시객 계도, 쓰레기 수거 등 특정도서 보호관리 의무가 있다.

현재 특정도서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사유 재산권 침해, 해당 지자체에는 보호관리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특히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은 특정도서에 밀려드는 방대한 해안쓰레기 처리 및 바다낚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과 환경부에 특정도서의 식생조사 관리를 위한 예산반영 및 특정도서 소유자(민원인) 요구 시 사유지 매입과 관리의무를 가진 지자체에 교부세 보전방안 등을 골자로 한 특정도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건의했다.

향후, 환경부의 지원과 신안군의 체계적 보전 관리방안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구렁이가 서식하고 해양성 조류인 칼새와 바다제비 등의 희귀야생동·식물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서 또한 난대 혼효림의 수종변화 등 기후변화의 구체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생태·지형·지질자원의 요충지로서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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