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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구제역 예방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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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구제역 예방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해야 한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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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구제역 예방위한 축산차량 등록제 전면 실시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신안군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축산농장 출입차량의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여 선진 수준의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방안에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가축, 분뇨, 사료운송, 동물약품, 인공수정, 가축진료 등 주업으로 축산농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과 300㎡이상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 차량 113대를 올해 말까지 축산 차량 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 완료하고, 2013년부터는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통신요금 4,9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발생초기에 감염경로 확인을 통해 조기에 질병확산을 예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차량이 연내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주기적 방문차량은 올해 안에 교육과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등록 대상 차량이 올해 안에 6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고 미등록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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