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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0>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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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0>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12.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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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금품 제공받으면 벌금 형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이번 주말에 후보자 선거캠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임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되어 공직에도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4호 2012년 12월 18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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