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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여인두 목포시의원 / 택시 부과세 경감분 지침 어기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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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여인두 목포시의원 / 택시 부과세 경감분 지침 어기고 지급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1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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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두 목포시의원
여인두 목포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위반, BTL 3단계 민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펼쳤다.

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접 예산을 세우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도 지난 몇 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이 들쑥날쑥하며, 2013년 목포시 예산 약 5600억 원 중 10억 원은 0.18%에 불과하다”며 “목포시 전체 예산 중 1%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지침에 의하면 택시 부과세 경감분 사용은 개별 현금으로 지급하되 노조의 요구가 있을 때 후생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이 경우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 동의를 제출해야하지만 동의를 받은 업체는 한군데도 없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연 10억 원에서 11억 원이 되는 택시부과세 경감세액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44호 2012년 12월 18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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