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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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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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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7억여 원 목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가 2013년 상반기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액정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을 과태료 특별체납 및 정리단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등록사무소는 현재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89억 여 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17억 여 원 징수목표를 정하고 체납자 전원에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개별전화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차량 및 부동산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통장조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 전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여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해 각종 사고발생시 되돌릴 수 없는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과 책임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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