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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4)] 경제분야 …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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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4)] 경제분야 …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1.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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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류자원, 갑각류 자원회복, 대형 취수정 기술개발에 힘써”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창문, 출입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입지별 가격표시 위치
- 도로변에 접해 있는 1층 영업소 :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
- 집합건물의 2층 영업소 :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
- 집합건물의 3층 이상 및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 : 개별 영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표시품목 수 : 최소 5개 이상, 5개 미만인 경우 모두 표시
˚표시방법 : 창문, 출입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
☎문의처: 식품안전과 061)286-5781

▲식육류 취급업소 100그램당 가격표시제 시행

구워먹는 식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업소는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 표시대상 식육 : 구이용 생 소고기, 돼지고기,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 탕, 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가스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과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 가격표시는 십 원 단위로 하고 소수점 이하 절사
* 식육 100그램당 가격표시 예시
-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 갈 비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문의처: 식품안전과 061)286-5781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영업장 내부에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실제 지불가격을 게시해야한다.
☎문의처: 식품안전과 061)286-577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양도양수 제출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2013년 7월부터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처: 식품안전과 061)286-5771

▲피부미용실 시설설비기준 강화

2012년 12월 11일부터 피부 미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온열장치가 포함된 침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기존에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대상 업종 :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문의처: 식품안전과 061)286-5772

◎경제분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비율 축소

인증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 차등지원 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립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단,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원초기 단계임을 감안 지원비율 현행유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수준(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2012년도 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문의처: 일자리창출과 061)286-3722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기존 마을기업 사업(국고 보조사업)외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자체사업) 육성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기존 계속추진)
- 주민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체, 1개 기업 당 500만 원 지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3년 신규)
- 자연 마을공동체 1개소 당 1개 사업 선정, 사업 당 200만 원 지원
* 1년 지원 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반찬사업 등 전환 및 독립경영추진
☎문의처: 일자리창출과 061)286-373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내용 변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시간, 임금수준 및 배제대상자가 변경된다.
임금단가(시간당) : 2012년도 4,580원 → 2013년도 4,860원
˚연령별 근로시간 및 급여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65세 미만 : (2012년) 주 30시간(월74만원) → (2013년) 주 28시간(월73만원)
- 65세 이상 : (2012년) 주 16시간(월40만원) → (2013년) 주 15시간(월41만4천원)
2. 공공근로 사업
- 65세 미만 : (2012년) 주 30시간(월74만원) → (2013년) 주 28시간(월73만원)
- 65세 이상 : (2012년) 주 30시간(월74만원) → (2013년) 주 15시간(월41만4천원)
3. 참여 배제 대상자 추가
- 최근 3년 기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숲가꾸기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자
☎문의처: 일자리창출과 061)286-3731

▲5인 이상 협동조합설립 가능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어 그동안 특별법으로만 설립이 가능했던 (일반)협동조합을 5인 이상이 업종·분야에 제한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신고서, 정관 등 제출서류를 광역시도에 제출
- 광역시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에 대한 요건심사 후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하면 법인격 취득
☎문의처: 일자리창출과 061)286-3743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관련 필수적인 행정 업무를 기업전용 포털사이트 G4B (www.g4b.go.kr)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 지식경제부는 대법원, 국토해양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지원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주는 ‘기업지원플러스(G4B)’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실시
- 기존 국세청, 4대 사회보험 분야 데이터에 대법원, 국토해양부, 특허청 업무까지 G4B 한 곳에 연결돼 기업이 법인명이나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할 때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가능
- G4B는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서비스를 통해 국가 기관뿐 아니라 시험·인증기관 100개, 기업애로 20개 기관이 연계되어 각종 민원을 해결, 시험·인증서 온라인 발급, 각종정보 습득이 가능
-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 및 블로그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사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서비스’, 기업의 주요일정 및 맞춤정보 ‘알리미 서비스’ 등도 제공
- 모바일 서비스(m.g4b.go.kr)를 통한 기업지원플러스(G4B)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내 민원을 확인 가능하도록 스마트 폰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문의처: 일자리창출과 061)286-3753

◎해양수산·환경분야

▲전복 천연먹이생물 산업화 시험연구

인공배합사료 사용에 의한 수질환경 악화와 지속적인 근친교배에 따른 열성화 발현으로 전복의 폐사율이 높아져, 건강한 어린전복 종묘생산을 목적으로 천연먹이생물 고밀도 대량배양 및 급이 방법 개발로 인공배합사료를 대체하게 된다.
- 천연먹이생물 고밀도 대량배양 및 급이방법 개발로 건강한 어린전복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사율 저감을 통한 전복 산업 성장 견인차 역할 수행
- 미세조류 종자은행 운영 및 고밀도 대량원료 기술개발 특허출원을 통한 전복 기초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문의처: 전복연구센터 061)550-0668

▲전복 육성육종용 다층수조시설 구축

전복 질병·육종 연구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우량모패 및 후보모패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빌딩식 다층 수조시설을 구축한다.
- 열성화된 전복 세대교체를 위한 전복종자은행 구축용 우량 어미전복 양성관리의 최적화 시스템 구축으로 전복산업 활성화 기대
- 한정되어 있는 전복연구센터 내 연구시설 공간 활용도 극대화로 효율적 전복 기초연구 수행 가능
☎문의처: 전복연구센터 061)550-0668

▲대형 취수정 개발

전복연구센터 종묘 배양동은 천연먹이생물 배양에 용이하게 아크릴(넥산) 소재로 건설되어 방한·방온 등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형취수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온의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 대형 취수정 구축으로 전복 인공종묘생산 시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복 생산량 증대와 안정적인 양성관리로 건강한 전복 생산 가능
- 일정 염분의 지하해수 개발 시 천연먹이생물 배양수의 멸균 여과처리과정이 생략되어 산업화가 용이
☎문의처: 전복연구센터 061)550-0668

▲김 신품종 종자 개발 보급

작년까지는 전남슈퍼김 1호를 개발하여 전라남도 우수시책에 2011~201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어업인들에게 보급하여 연간 250억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2013년부터는 김 신품종 종자개발 보급 사업을 통해 2013~2015년까지 3개품종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제도(UPOV) 대응 및 수입종자 대체를 통한 상표사용료 절감, 신품종 우수종자 보급 확대로 양식어업인 경영안정화 가능
☎문의처: 해양수산과학원해남지소 061)532-8501

▲갑각류 자원회복 기술개발

침체 위기에 직면한 새우양식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높은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서해특산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함으로써 갑각류 양식품종의 다양화 및 자원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 친환경 고밀도 새우양식방법을 이용한 서해특산 토종 새우양식으로 환경친화형, 식품안정성, 저탄소기술 및 고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식기술개발(어미성숙유도, 종묘생산기술) 및 산업화 기반연구
- 고부가 갑각류 양식품종으로 양식방법을 확대 적용하여 갑각류의 안정적인 생산과 자원회복 및 신품종 양식기술개발에 기여
☎문의처: 국제갯벌연구센터 061)275-1020

▲연안 어류자원 개발

제한된 양식 품종 및 경제성 저하로 침체 위기에 있는 해산 어류 양식 산업의 대책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대상으로 어미확보 및 수정란 생산기술 개발로 양식 대상 품종을 다양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고가로 거래되는 어종을 선정하여 완전양식에 이를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식대상 종으로 다양화 및 경제성 증대
-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식 품종 연구 개발 추진으로 지역양식 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문의처: 국제갯벌연구센터 061)275-1020

▲해파리 제거분쇄기 제작 보급

조업 중 포획된 해파리를 분쇄 폐기할 수 있는 해파리 제거분쇄기 제작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 조업 중 포획된 해파리의 재투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되는 해파리 수매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선상에서 바로 수매하여 폐기 배출시킬 수 있는 해파리분쇄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10대(2013년)를 지원예정
☎문의처: 수산자원과 061)286-693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시행

농어업재해보험 확대추진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이 기존 11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 (현행)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11개 품목)
- (신규)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4개 품목 추가)
* 재해대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확대 반영에 따라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활성화에 기여
☎문의처: 수산자원과 061)286-6922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 실시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무자격(불법어업 또는 무조업) 어선정비를 통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가 추진된다.
-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허가기간 내 허가갱신을 못하는 문제해결 기대
- 전자허가증 발급과 연계 추진하여 어업허가증 위·변조 사례 근절과 어업허가, 어선정보, 입출항신고 등 어업종합정보 수록제공
☎문의처: 수산자원과 061)286-6932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친환경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초기비용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 시 필요한 수질분석, 질병검사 및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 친환경 수산물 인증신청 경영업체 및 어가대상 지원
☎문의처: 수산자원과 061)286-6924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 시설기준 등 강화

2013년부터 소금산업진흥법이 전면 시행(2012년 11월 23일)됨에 따라 2015년 5월 22일까지 염전 생산시설을 식품에 적합한 소재로 개선을 해야 하는 등 염전 시설기준 등이 강화된다.
˚소금제조업 시설기준
- 저수지 취수구에 차단막 설치, 친환경 염전 바닥재 사용 및 슬레이트 교체 등
˚법 위반자 벌칙 강화
- 비식용 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보관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천일염 인증제도 실시
- 우수천일염·천일염생산방식·친환경천일염인증
☎문의처: 해양생물과 061)286-6992

▲대기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등 보존방법 변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자가 측정기록 보전방법이 변경된다.
- 그동안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1~5종 모든 사업장에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록, 자가 측정기록을 법정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였으나 앞으로는 1~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상에 운영상황 및 자가 측정사항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대기배출원에 대한 관리 효율성 향상과 운영기록 보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
* 4~5종 사업장은 현행 유지
☎문의처: 환경정책담당관 061)286-707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사무 중앙정부로 환수

2013년 2월 2일부터 배출시설 관리업무 위임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사무가 중앙정부로 환수되어 직접수행하게 된다.
- 그동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처리되어왔으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환수되어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행
☎문의처: 환경정책담당관 061)286-7075

◎건설·소방분야

▲국가기초구역 제도 시행

소방, 경찰, 학군, 우편구역 등 각 기관별로 관리하였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형지물,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도로명주소와 연계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 시행하게 된다.
* 우리 도는 1,899개의 기초구역을 설정(2012년 12월 21일 고시완료)
☎문의처: 토지관리과 061)286-7642


<목포타임즈신문 제47호 2013년 1월 22일자 7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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