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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확정에 따른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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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확정에 따른 토지특성조사 실시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1.2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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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말까지 21만3,659필지 조사, 5월중 개별공시지가 고시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전년보다 3,137필지가 늘어난 21만3,659필지로 무안군 전체 28만2,032필지의 76%에 해당하며 국․공유지의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토지특성조사는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규제사항,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토지이용 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2,80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뒤 오는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적측량수수료 등 군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군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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