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1인당 280만 원 지원

이 사업은 목포시 치과의사회에 위탁 추진하며, 수혜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해당된다.
희망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1차 검진 후 관내 민간 치과 의료기관으로 시술을 의뢰하며, 지원액은 1인당 280만원까지로 시술 비용 전액이다.
시 보건소는 금년도 저소득층 무료틀니 사업비로 1억9천1백여만 원으로 85여명에게 수혜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희망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1,21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틀니 시술 후 의치가 불편한 사람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준다.
사후 관리비는 연 1인 상・하악(2악),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시술 후 사후관리 기간을 알려주어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구강보건실(☎277-4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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