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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적민원행정 주민편익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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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적민원행정 주민편익 서비스 개선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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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 후 지적도와 토지대장 결과물 우편 송부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지적정리 후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민원처리 후 결과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민원인 편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 민원에 대해 정리결과 통지서 송부 시 소유자가 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완료 된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결과물을 함께 송부함으로써민원인들이 한눈에 확인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또한 서류 발급을 위해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민원안내 서비스는 토지의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을 신청하면, 즉시 현지 확인 후 지적공부정리와 함께 등기 촉탁하여 등기완료통지서, 지적도ㆍ임야도,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원스톱 민원처리, 증명서류 24시간 무인발급기 운영 등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시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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