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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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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류옥경 기자
  • 승인 2013.02.0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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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누구나 신청, 3월분부터 지급

[호남타임즈=류옥경기자]목포시는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기존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만 0~2세 및 만 5세 아동에서 올해 3월부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3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무상보육 확대시행에 따라 지난해보다 1,197여 명이 늘어난 15,557여 명의 아동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 지원금액은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의 경우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5세는 22만 원이 매월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에서 만 5세까지는 1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취학 전 만 5세 이하 아동(2007년 1월 1일~현재까지 출생자)이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대상자(만 3세~4세, 소득상위 30%)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2월까지 신청해야 3월분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월 이후 신청할 경우 이후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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