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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외광고물 대대적 정비로 ‘품격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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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외광고물 대대적 정비로 ‘품격도시’ 만든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2.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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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재해방재단 구성 긴급대처, 현장순찰정비 상설기동반 편성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옥외광고 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도시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 올바른 선진광고문화 정착 분야, 옥외광고물 시책추진 분야 등 3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지속추진 ▲경찰서・광고협회 목포시지부와 연계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민간단체를 이용한 24시간 상시단속 체제인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 운영(연6회) ▲불법광고물 자율정비구간 지정운영 ▲월1회 이상 불법광고물 예방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정했다.

 올바른 선진광고문화 정착 분야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추진 ▲각 동별 안전점검반을 편성하고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을 구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운영 ▲아름답고 특색있는 우수간판 제작업체에 대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도입 등이다.

 옥외광고물 시책추진 분야는 ▲동별 실정에 맞는 동 주민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옥외광고등록업소 일제검검 ▲각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협의제 운영 등을 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54건, 4,560여만 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며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여름 태풍 볼라벤과 덴빈 내습 시 민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신속 대응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와 ‘간판재해방재단’을 구성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 발생되는 점을 착안하여 불법광고물 현장순찰 정비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1년 365일 연중 휴일 없이 현장순찰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 주민 자율감시단 운영과 주요 간선도로 백년로 주변 등에 자율정비구간 6개소를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상업목적 외에 도시 미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다” 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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