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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활보 알몸 여성 촬영 유포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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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활보 알몸 여성 촬영 유포자 ‘사법처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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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던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목포시 상동 포르모상가 인근에서 알몸으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촬영해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 대학생 이모(24) 씨와 자영업자 이모(41)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진 않았지만 문제의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은 주부와 자영업자, 대학생 등 2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이 씨는 알몸으로 걷는 모습이 촬영된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 이 씨도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두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전해준 동영상을 생각 없이 올렸다”며 “피해 여성과 가족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이 2개, 사진은 8개 정도로 추정하고 전송 경로를 역추적 하여 최초 촬영자를 찾을 방침이다.

한편 지역사회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이 여성이 10여 분 동안 상가 밀집지역을 활보했지만, 이 여성의 주변 사람들이 옷으로 가려 주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따라 다니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제기됐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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