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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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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5.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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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수입산 화훼류 원산지 위반 행위 등

▲ 카네이션 식별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사무소(소장 박길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해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과 스승의 날(15일)을 전후하여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값싼 수입 절화류가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꽃 도․소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홈페이지(www.naqs.go.kr/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화훼류에 대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산지 위반 처벌규정은 거짓표시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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