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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부업 42개소 경찰서・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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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부업 42개소 경찰서・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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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6개월 이상 연체, 대출규모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연체자 대상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지독단속은 관내 등록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실시한다.

이는 개인 신용도 등 개인사정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고리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도단속 대상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법정이율인 연3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무등록, 부정등록 금전대부 영업행위 ▲무등록자의 대부업 광고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는 ▲이용업체의 관계기관 등록 여부 및 이자율(연 39%이하) 등 확인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히 시청 농상과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국민행복기금’을 가계부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것을 홍보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 과대채무 해소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 올해 3월 29일 출범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되고 대출규모가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 연체자가 해당된다.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청기간은 4월말까지는 본인확인, 정보제공동의 등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하는 가접수 기간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구체적인 개인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접수,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신청창구는 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 목포지방사무소(☎1588-1288),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1600-5500), 전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87-1332)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및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간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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