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취약지역 대상,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오는 25일까지 읍면 소재지 및 마을주변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환경관리 공무원을 중심으로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집중 운영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구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단속에 앞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분리수거대, 음식물 배출함, 폐건전보관함 등 쓰레기 배출편의 시설을 설치했으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했다.
무안군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대형폐기물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한다”며, “앞으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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