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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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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 추진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3.05.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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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 제작․배부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전남 영암군이 지역 내 중개업소(26개소)에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과 함께 중개업자와 중개 보조원의 사진을 게시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중개업자와 미신고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을 각 중개업소에 제작․게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각 중개업소의 종사자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명제 안내문에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거래계약 시 유의사항, 법규 위반업소 및 부동산중개로 인한 피해 신고처 등이 담긴 액자를 제작해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중개업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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