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01:15 (수)
알기 쉬운 국민건강보험 풀이(2)/본인부담상한제
상태바
알기 쉬운 국민건강보험 풀이(2)/본인부담상한제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5.28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제공>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