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제공>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