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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임금체불 도주 악덕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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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임금체불 도주 악덕사업주 구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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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선박임가공업자 대표, 33명 7천여만 원 임금 체불 잠적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준)은 전남 영암군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3명의 임금 7천6백만 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악덕사업주 안모(46)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7일(월) 구속했다.

사업주 안 씨는 2011년 12월분, 2012년 1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임금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인 후, 설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1억6천여 원을 수령하자마자 잠적하는 등 근로자 33명의 임금 7천6백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지난해 1월 20일 수령한 기성금 1억6천여 원을 자신의 친지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해 버리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소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지청은 앞으로 피의자가 친지 등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해 근로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토록 협조를 제공할 예정이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차용봉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최근 몇 년간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안 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조선업종에서 사업주가 최종 3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체당금을 신청케 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고의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특히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원청사에 임금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물량업자 및 원청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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