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알선하고 있다.
시는 주택 신축, 개량자금 대출한도액이 종전보다 확대되고, 이자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나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연 2.7%,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 2.0% 저리에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일 경우 면적 85㎡이하 6천만 원(개량의 경우 3천만 원), 다가구주택일 경우 면적 85㎡ 이하에 1억8천만 원(가구당 2천250만 원, 개량의 경우 1천125만 원), 다세대주택은 85㎡ 이하에 세대당 3천만 원(개량의 경우 1천5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사전상담은 우리은행 목포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시 건축행정과 또는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시는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자격과 대출한도를 심사해 착공 시 대출금의 50%를, 준공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대출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개량자금 융자 관련 문의는 시 건축행정과(☎270-3457)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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