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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주정차금지구역 6월 한 달간 점심시간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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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주정차금지구역 6월 한 달간 점심시간 단속유예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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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우성.동아아파트 등 1,195m, 원도심→세무서 주변도로 등 1,425m

▲ 점심시간 단속 유예 구간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범위 내에서 시민요구에 부응한 맞춤식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중 신도심과 원도심 각 1개 구간씩 상가 밀집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신도심은 신흥로 우성아파트에서 동아아파트, 메가라인을 거쳐 부흥로 삼성아파트에서 신협까지 1,195m가 해당된다.

원도심은 영산로 KT사거리에서 현대종합광고, 목포역에서 신포우리만두를 거쳐 세무서 주변도로 1,425m로 가변차로(수문로)를 제외한 구간이다.

따라서 이 구간은 점심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유예한다.
지금까지는 점심시간대 상가 주변의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 위주로 단속했으나, 2개 구간을 시범 운영한 후 시민들의 질서의식 등을 판단하여 앞으로 시내 전 구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시범 운영을 하게 됐다”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상가활성화 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내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변 등에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이 수시로 접수됨에 따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교차로 모퉁이주차, 이중대각선 주차,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등에 대해서는 예고 방송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질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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