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회)는 다가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실시)에 대비하여 지난 28일(화) 목포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길라잡이 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이주여성의 선거권 부여에 관해 소개하였으며, 직접 투표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투표소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일부 참가자는 강의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등 열의를 보이며, “내년이 한국에서의 첫 선거라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투표소에서 긴장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아했다.
목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목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의 규정에 의하면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타 선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선관위(☏287-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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