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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부의 무관심에 노인교통사고 방치,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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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부의 무관심에 노인교통사고 방치, 대책마련 시급"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6.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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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교통복지가 진정한 노인복지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조2천억 투자, 노인보호구역은 0원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나 시설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재 때문에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어린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도로에서 어린이 보다 25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노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 사망자수는 2002년 468명에서 2011년 80명으로 1/6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2,064명(경찰청 61세 이상 기준)에서 2011년 2,06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어린이보다 25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의 사망사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노인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조 2,659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노인보호구역 사업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15,13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에 고작 566개만이 지정된 수준이며 그나마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별첨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이제라도 정부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보호구역에 정부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제12조) 뿐만아니라 노인보호구역(제12조의2)도 지정 및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투자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돼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정부예산 지원 없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하며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형편이 좀 나은 서울시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천만 원 씩 투입해 51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집과 노인복지시설을 오가는 도로에서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교통복지’가 보장될 때 진정한 노인복지가 이뤄진다고 하겠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하루속히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가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인교통안전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2호 2013년 6월 19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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