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포함
이낙연 제안, 중 소기업청이 전격 수용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제품이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요청을 중소기업청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7일 기술과 성능 개발에 노력한 중소기업제품에 혜택을 주기 위해‘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을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하자고 중소기업청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이의원에게 답신을 보내 “그 같은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 하겠다”면서 다만 그 혜택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특허기술로 개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한해 우선구매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운데 특허기술로 개발된 것은 83.6%이므로 대부분이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는 5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개발, 보유한 물품 가운데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체결이나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 그러나 지정을 받아도 실제로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중소기업청의 빠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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