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22:05 (화)
목포시의회, 2014년도 의원 의정비 동결
상태바
목포시의회, 2014년도 의원 의정비 동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9.1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목포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2014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배종범)가 오늘(11일, 수)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2014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몇 년째 동결된 현재의 의정비는 시민 곁에서 활동하며 현장 방문이 잦은 의원들의 의정 수행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둡고 힘겨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체 의원들 간에 뜻을 모으게 되었다”며 내년도 의정비 동결의 취지를 밝혔다.

목포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째 계속된 것으로, 특히 제9대 목포시의회에서는 단 한번의 의정비 인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성과 적극성을 살려 열정적인 현장의정을 펼치고 있는 제9대 목포시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편익보다는 시민들의 경제사정과 시의 재정상황을 먼저 숙고하여 심도 깊은 결정을 내려왔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배종범 의장은 “바쁘고 어려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몇 년째 의정비 동결의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경제 안정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산출근거에 의해 책정된 2014년도 기준액의 ±20% 이내 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이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제정된다.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여론조사 실시 등에 따른 행정절차비용 1,000~1,500만 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