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 및 개별화물, 용달, 일반화물 등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 644명을 대상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직무교육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준법교육, 대민 친절 서비스 교육 등 소양교육을 광주전남 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승객 및 화물 물동량 감소 등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도 많이 참석하여 매우 뜻 깊은 교육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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