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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상당 사설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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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상당 사설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11.0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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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피의자, 체포된 공범과 접선하려다 경찰서 앞에서 검거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지난 2일 목포시 상동 소재 A오피스텔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박모(39, 남) 씨외 2명은 올해 6월부터 온라인상에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점조직 형태로 손님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장을 개설하여 돈을 송금 받아 배팅머니를 충전, 경마가 끝나면 남은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이들과 공범인 김모(43, 여)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손님들을 모아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배팅을 해주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팅금액의 35%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한편 피의자 박 씨는 공범 2명이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직후, 공범들과 접선하기위해 대범하게 경찰서를 배회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와 공범 김 씨의 범죄수법으로 보아 다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목포 일대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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