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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허위개장 보상금 노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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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허위개장 보상금 노린 일당 적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2.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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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심사과정에서 허위사실 탄로

목포시가 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허위로 분묘를 이장한 것으로 가장해 보상금을 노린 일당 2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무안군 거주 배모 씨(53) 등 2명은 목포시가 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편입 구간 소재 분묘 개장 시 분묘이장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분묘이장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분묘 9기를 이장한 것처럼 가장해 보상금 2,500여만 원을 타내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에 따르면 혐의자 등은 어려운 생활고와 빚에 시달려 오다가 지난 2011년 9월 경 목포시가 용해동 산5번지 일원 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구간에 편입된 분묘개장 공고를 하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신청했으나 목포시의 심사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탄로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목포시 도시계획과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보상금 청구 시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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