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 부적정”이란 제목의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방재정이 투입되므로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대양산단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해야 하나 목포시만 미분양 용지 매입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 반면, 공동출자자인 포스코건설 등은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지난 제30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번 지적하였던 사항이며, “SPC와 목포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하고, 공동출자자에게 용지분양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법인정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던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단에 감사원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와 법률 위배사항 등을 검토하여 오는 12월 1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목포시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적제재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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