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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선거비용 1억7천4백만 원, 목포시의원 선거 4천1백만원~4천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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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선거비용 1억7천4백만 원, 목포시의원 선거 4천1백만원~4천2백만 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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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공고했다.

목포시장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400만 원이며, 이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목포시 인구수(241,092명)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7.9%)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5백만 원 감소됐다.

지역구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는 5천1백만 원 또는 5천2백만 원, 지역구목포시의회의원선거는 4천1백만 원 또는 4천2백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지역구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비례대표목포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은 붙임의 확정상황을 참고하면 된다.

목포시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목포시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정당 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에 통지하였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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