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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등록번호 8월부터 수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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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등록번호 8월부터 수집 못해
  • 권애란 기자
  • 승인 2014.04.1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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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7일부터 수집 원칙적 금지…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캠페인 전개

▲ 목포시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 캠페인
목포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 개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6일 목포버스터미널, 목포역 주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안돼요’ ‘소중한 개인정보 나부터 지킵시다’는 피켓을 들고 홍보용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것.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2013년 8월6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다.

기존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만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8월7일부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사용 근거가 없으면 올해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수집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장의 회원관리, 고객관리는 공공 I-PIN,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수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카드 3사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애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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