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1:13 (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3>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상태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3>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2.25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년 9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8. 투표 및 개표 장소는?
=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함.

9.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①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목포타임즈신문 제127호 2015년 2월 25일자 11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