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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4> 범죄 신고 관련 포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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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4> 범죄 신고 관련 포상금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3.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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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12.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함.

1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 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포타임즈신문 제128호 2015년 3월 4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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