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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319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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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319회 임시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3.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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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14건 심의, 시의원 9명 시정질문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처리, 시정질문 등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7일과 18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안건 제안설명 심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며, 23일에 부의안건 심사의결로 폐회한다.

주요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최홍림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조례안’,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건 심의 중 이슈가 되는 안건은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무엇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역경제 희생을 위해 실질적인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19일 시정질문에는 임태성, 최홍림(서면질의), 이기정, 김휴환, 여인두, 20일에는 최기동, 위수전, 김귀선, 주창선 총 9명이 참여한다.


◎ 부의안건 목록

▲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의회운영위원회)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
▲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안전행정복지국)
▲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안전행정복지국)
▲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보건소장)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안전행정복지국)
▲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기획관리국)
▲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목포시장, 관광경제수산국)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관광경제수산국)
▲ 목포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관광경제수산국)
▲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목포시장, 도시건설국)
▲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도시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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